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 범위 안이면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회선 5회선 이하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범위를 넘으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사무실이라면 계약 전에 시공 주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사 기본 설치는 사무실 안 한 지점에 모뎀을 놓고 개통하는 데까지입니다. 그 지점에서 각 자리와 회의실, 프린터, CCTV까지 케이블을 뽑는 구내 배선은 별도 영역입니다. 공유기 한 대로 무선만 쓰시면 기본 설치로 충분하고, 유선이 필요한 자리가 흩어져 있으면 배선 공사가 따라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