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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가 우리에게 해당되나요?

전화 한 통이면 건축물 규모만 듣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대상 여부와 대행 비용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 의무

법적 의무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소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37조의3). 자체 인력 운영 또는 면허업체 위탁 필수.
위반 시 처벌은?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78조).
유지보수 점검 주기?
법령은 "정기적" 명시. 실무 표준: 월·분기·반기·연 단위 조합. 관할 지자체 가이드라인 준수.
대행 가능한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 특급기술자·특급감리 보유. ㈜아이씨스템 제 201455호.
SLA (출동 시간) 표준?
장애 발생 시 평일 일과 4시간, 야간·주말 6시간 출동 권장 표준.
법령 요구 작성 문서는?
유지보수 일지(매 점검 기록), 연 1회 종합 보고서 (관할 지자체 제출용).
Target Buildings

의무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시행령 제37조의2 — 건축법 제2조 제2항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학교시설 등 제외).

의무 대상

  • 업무시설 — 사옥·오피스 빌딩
  • 의료시설 — 종합병원·전문병원
  • 판매시설 —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 공장 — 제조·물류센터
  • 업무 복합시설 — 콜센터·연구소
  • 숙박시설 — 호텔·리조트
  • 문화·집회시설 — 전시장·공연장

연면적 5,000㎡ 이상 (지하 + 지상 합산)

제외 대상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 학교시설 (초·중·고·대학)
  • 5,000㎡ 미만 건축물

단, 5,000㎡ 미만이라도 자율 점검 대행 신청 가능

본인 건축물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무료 진단 신청으로 연면적·용도 기반 대상 여부 + 점검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rvice Scope

㈜아이씨스템 유지보수 대행 — 4종 서비스

법령에서 정한 모든 유지보수 의무 사항을 ㈜아이씨스템이 일괄 대행합니다. 면허·자격 모두 보유.

01

정기 점검 (월/분기/반기/연)

고객 환경에 맞는 점검 주기 설계 + 현장 방문 점검 + 결과 리포트.

  • UTP·광케이블 신호 측정
  • 스위치·라우터·AP 상태 점검
  • 전화·CCTV·영상보안 등 정보통신설비 전반
  • 이상 탐지 시 즉시 보고 + 조치 권고
02

성능점검 + 점검기록 작성·제출 (법 §37조의3 ②)

법령에서 정한 성능점검 항목을 측정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

  • 유지보수·관리기준(2025.5.2 고시) 항목 전수 점검
  • 성능점검 결과서 작성 (법정 양식)
  • 관리주체 보관용 점검기록 5년 보존 가이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확인 시 자료 지원
03

24/7 장애 출동 + 콜 응대

장애 발생 시 즉시 콜 응대 + 현장 출동 + 복구. 사이버보안 사고 + 통신 장애 통합.

  • 365일 24시간 콜 응대
  • 평균 4시간 이내 현장 출동 (수도권)
  • 월간 장애 리포트 + 재발 방지 권고
  • 예방 정비 (Preventive Maintenance) 제안
0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대행 (법 §37조의4)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 선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까지 대행.

  • 특급기술자·특급감리 자격 보유 관리자 선임
  • 선임 신고서 작성 + 관할기관 제출
  • 변경 신고 (퇴사·교체 시) 대행
  • 위탁 계약 시 별도 선임 면제 가능 안내
How to Apply

유지보수 대행 도입 — 5단계 프로세스

현장 진단부터 정기 점검 운영까지 평균 1~2주 내 시작 가능합니다.

  1. 01

    무료 현장 진단

    건축물 연면적·용도·기존 정보통신설비 현황을 진단하고 의무 대상 여부 확인. 현재 점검 상태와 법령 적합성 평가.

  2. 02

    점검 주기·범위 설계 + 견적

    월/분기/반기/연 점검 주기 결정. 정기 점검 + 성능점검 + 24/7 출동 + 관리자 선임 항목별 견적 제시.

  3. 03

    위탁 계약 + 관리자 선임 신고

    유지보수 위탁 계약서 체결. 동시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법 §37조의4) 대행.

  4. 04

    정기 점검 시작 + 리포트 제출

    합의된 주기에 따라 현장 점검 + 성능점검 + 점검기록 작성. 관리주체에게 정기 리포트 제출.

  5. 05

    장애 대응 + 연차 점검 갱신

    24/7 콜 응대 + 장애 출동 + 월간 리포트. 연 1회 점검 범위·주기 재설계 + 계약 갱신.

Pricing Standard

법정 대가산정 기준 — 투명한 견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 (제9조 ③ · 제11조 ②) 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견적은 법정 표준 공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임의 조정 없이 투명합니다.

대가산정 5단계 공식

  1.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투입인원
    투입인원 = 설비별 기준인원 × 수량 × 연면적 조정계수
  2. 직접경비 — 여비 · 차량운행비 · 현장소요경비 등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4.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5. 부가가치세 = (① + ② + ③ + ④)의 10%
연면적별 조정계수 12단계 + 주요 설비별 기준인원 자세히 보기

연면적별 조정계수 (12단계)

의무 대상 5,000㎡+ 건축물 — 연면적 증가에 따라 투입 인원 가중

연면적 (㎡)조정계수
5,000 ~ 10,000 미만1.15
10,000 ~ 15,000 미만1.30
15,000 ~ 20,000 미만1.45
20,000 ~ 25,000 미만1.60
25,000 ~ 30,000 미만1.75
30,000 ~ 35,000 미만1.90
35,000 ~ 40,000 미만2.05
40,000 ~ 45,000 미만2.20
45,000 ~ 50,000 미만2.35
50,000 ~ 55,000 미만2.50
55,000 ~ 60,000 미만2.65
60,000 이상2.80

주요 설비별 기준인원 (1회 점검 투입)

기술자 1명 1회 실시 기준 (수리·교체 별도)

설비 분류기준인원
통신설비
케이블설비 (UTP·광)0.29
배관설비0.58
단자함설비0.24
전화설비0.10
정보설비
네트워크설비1.85
영상정보처리(CCTV)0.81
전자출입(통제)시스템0.83
주차관제시스템2.45
BEMS (건물에너지관리)0.76
스마트 병원 (너스콜)2.12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1.66
통신접지설비0.1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 표 1 발췌 · 전체 30+ 항목은 무료 진단 시 안내

법정 점검 주기 가이드
정기 점검 · 통상 분기 또는 반기 1회
육안·기능·접속 상태 점검 · 일지 작성
정밀 점검 · 통상 연 1회
계측·성능 시험 · 케이블 인증 테스트 포함
긴급 점검 · 장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 접수 · 현장 출동 · 응급 복구
기록 보존 · 최소 5년
법 제78조 —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

※ 설비 분류·연면적·용도(병원·학교·금융 등)에 따라 점검 주기 가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1·2] 기준 정확한 주기는 무료 진단 시 안내드립니다.

건축물 연면적 + 설치 설비 종류 + 점검 주기를 알려주시면 법정 공식 기반 정확한 견적을 무료로 산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우리 건물도 유지보수 의무 대상인가요?

건축법 제2조 제2항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이 의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 사옥·병원·공장·복합쇼핑몰·콜센터·호텔 등 대부분 5,000㎡ 이상 시설은 해당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 신청 시 연면적·용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Q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및 2025.5.2 고시(재행정예고)에 따라 유지보수·관리기준에서 정한 주기로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정기 점검 + 연 1회 성능점검을 권장합니다. 시설 규모·중요도에 따라 월 1회 점검 옵션도 제공됩니다.

Q점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산출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시설 종류·점검 주기·관리자 선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무료 진단 신청 시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Q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37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격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씨스템에 위탁 계약하시면 별도 선임이 면제 가능하며, 자격 보유 관리자 선임 + 신고 절차 모두 ㈜아이씨스템이 대행합니다.

Q점검 미준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 제78조 제1항 6의2~6의6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6가지 항목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점검기록 5년 미보존 / 관리자 미선임 / 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 시설물 사고·통신 장애 발생 시 점검기록 부재는 책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점검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2024.10.29 신설)에 따라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며, 미보존 시 과태료(법 §78조 6의4) 부과 대상입니다. ㈜아이씨스템 위탁 시 점검기록 작성·보관·제출 모두 대행합니다.

Q본사 + 여러 지점 운영 중인데 관리자 1명으로 모두 커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 위탁 시 1명의 관리자 →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허용됩니다. 단, 조건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군 지역 + 연면적 1만㎡ 미만입니다. ㈜아이씨스템 위탁 계약 시 직접 채용 부담 없이 다지점 동시 관리가 가능해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Q신축 건물인데 언제까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부터, 위탁 계약 종료의 경우 종료일부터 동일하게 30일 이내. 30일 초과 시 과태료(법 §78조 6의5) 대상이며 ㈜아이씨스템 위탁 계약으로 즉시 선임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Q㈜아이씨스템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제 201455호 등록업체이며, 특급기술자·특급감리 자격을 보유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 정회원이며 KT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 대행 자격(공사업자·용역업자)을 모두 충족합니다.

Q전국 어디서나 가능한가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전국 출장 가능합니다. 출장 빈도가 잦은 지방 지역은 KT 본사 협력 네트워크 + 현지 협력업체와 연계해 24/7 출동 SLA를 유지합니다.

법적 의무 대상 여부 + 견적,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건축물 연면적·용도만 알려주시면 의무 대상 여부 + 권장 점검 주기 + 대행 견적까지 안내. 가입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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