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 의무를 집니다.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통신사 기본 설치는 사무실 안 한 지점까지 회선을 살리는 데까지이고, 무선 AP를 사무실 전체에 배치하고 그 자리까지 케이블을 뽑는 작업은 구내 배선 영역입니다. 넓은 사무실이나 벽이 많은 구조에서는 공유기 한 대로 균일한 품질이 나오지 않아 AP를 나눠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벽과 천장 마감 전에 넣어야 배선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끝난 뒤에는 몰딩 노출 방식으로 가게 되어 외관과 이후 유지보수에서 불리합니다. 인테리어 일정이 잡히면 그 시점에 배선 계획을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고, CCTV나 전화처럼 같이 들어갈 것이 있으면 한 번에 시공하면 벽을 두 번 뜯지 않습니다.

